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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본 제주특별자치도(본청 및 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다만, 본청 각 부서 또는 소속기관에서 소관업무의 특성상 별도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하여 별도로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본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 합니다.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

운영현황

본 기관에서 운영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대수, 위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현황 및 처리방법을 연번, 부서명, 위치, 설치목적, 설치 운영대수, 촬영시간, 영상정보 보관기간, 영상정보 보관장소, 관제방법, 관제장소으로 나타낸 표입니다.
연번 부서명 위치 설치목적 설치
운영대수
촬영시간 영상정보
보관기간
영상정보
보관장소
관제방법 관제장소
1 경영지원팀 건물주변외부 범죄예방 30 24시 30일 CCTV실 무인(필요시 모니터링) CCTV실
2 경영지원팀 건물2층내부 범죄예방 4 24시 30일 CCTV실 무인(필요시 모니터링) CCTV실
3 경영지원팀 건물1층내부 범죄예방 30 24시 30일 CCTV실 무인(필요시 모니터링) CCTV실
4 경영지원팀 건물지하1층내부 범죄예방 22 24시 30일 CCTV실 무인(필요시 모니터링) CCTV실
 

처리방법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제3자 제공, 열람 등 요구, 파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파기방법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영상정보를 파기할 때 다음의 방법으로 파기 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삭제
전자적 파일의 형태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파쇄 또는 소각

 

개인영상정보 보호(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귀하의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보호․운영․관리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관리)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개인영상정보 보호 책임자

개인영상정보 보호 책임자를 개인영상정보 보호 책임자, 개인영상정보 관리 책임자로 나타낸 표입니다.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부민석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강태수

각 부서별 개인영상정보보호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각 부서별 개인영상정보보호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연번, 부서명, 부서별 개인영상정보보호 관리책임자를 성명, 직위, 전화번호, 영상정보처리담당자를 성명, 직위, 전화번호로 나타낸 표입니다.
연번 부서명 부서별 개인영상정보보호 관리책임자 영상정보처리담당자
성명 직위 전화번호 성명 직위 전화번호
1 경영지원팀 강태수 팀장 064-735-0602 부민석 선임 064-735-0607
 

※ “관리책임자”라 함은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실질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자로서, 본청 과․담당관 단위의 부서장 또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을 말함

 

개인영상정보의 확인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상기 관리책임자 또는 영상정보처리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담당 부서를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열람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 1호] 개인영상정보 청구서 를 작성하여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받은 경우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타인의 사생활권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

본 기관은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연번, 부서명, 수탁업체를 업체명, 담당자, 연락처로 나타낸표입니다.
연번 부서명 수탁업체
업체명 담당자 연락처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보안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습니다.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

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요 변경내용을 고지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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