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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제보란

부정청탁 또는 수수금지 금품을 받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임직원 또는 청탁금지법 위반행위를 알게 된 자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신 내용은 공개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답변은 신고하신 분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제보 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제8조, 「청탹금지법」제 13조 등에 따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원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소속기관 등 법률 상의 신고기관에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내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명예훼손, 무고 등 법적문제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제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접수된 신고내용은 사실조사와 함께 개인 신상에 관한 조치가 따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에 기초한 내용을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 신고제도의 운영 취지와 무관한 제보사항 등은 별도회신 및 사전 동의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패‧공익신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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