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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제보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업무 및 임직원과 관련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신고하여 주시면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하신 내용은 공개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답변은 신고하신 분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 「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 제1호
    - 가.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   별표 보기
    - 나.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대통령령(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3조)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 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 환경 침해 : 폐기물 불법 매립,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 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부실 시공 등
    - 소비자 이익 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 위반 유사석유 판매 등
    - 공정한 경쟁 침해 : 담합, 불법 하도급 등
    -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침해 :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는 해위 등

 

주의사항

  • 제보 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8조, 「공익신고자 보호법」제8조, 「청탹금지법」제 13조 등에 따라 실명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익명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에 따른 부패‧공익신고 등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자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원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감독기관, 소속기관 등 법률 상의 신고기관에 실명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내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명예훼손, 무고 등 법적문제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제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접수된 신고내용은 사실조사와 함께 개인 신상에 관한 조치가 따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에 기초한 내용을 기재해 주시기 바라며, 신고제도의 운영 취지와 무관한 제보사항 등은 별도회신 및 사전 동의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패‧공익신고 제도
상세안내

공익침해행위자 신고안내

공익침해행위자 신고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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