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내용에 대해 고충 신청서를 다운받아 신고하시면 처리 사항에 대해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원칙 준수
고충신고 → 상담 → 조사 → 고충심의위원회 처리 → 사건 종결(결과통지) ※ 사안 및 신고자의 요청에 따라 처리 절차 조기 종료 가능
제주영상ㆍ문화산업진흥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2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에 따라 신고인과 신고내용의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한 조치를 받지 않음 ※ 명확한 사건 해결을 위해서 실명 신청이 필요하며, 신고인과 신고내용의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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