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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원사업공고] 영화, 드라마 등 영상물 제작비 지원사업 공고 게시물 상세보기
[지원사업공고] 영화, 드라마 등 영상물 제작비 지원사업 공고
등록일2014-03-14 11:50:00조회66,937

공고번호 : 제주영상위원회 제2014-07

 

2014년도 영화·드라마·다큐멘터리·애니메이션 등

영상물 제작지원 사업 공고

 

()제주영상위원회에서는‘2014년도 영화·드라마·다큐멘터리·애니메이션 등 영상물 제작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목적

제주의 자연자원과 문화, 역사, 생활 등을 반영하고 제주에서 촬영, 제작하는 영상물 제작지원을 통해 제주영상문화산업과 관광 등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모색하며, 21세기 영상산업 도시로의 발전토대를 만들고자 함.

 

2. 사업개요

사 업 명 : 2014년도 영화·드라마·다큐멘터리·애니메이션 등

영상물 제작비 지원사업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14. 12. 31 까지

지원내용 : 제주촬영과 제작에 따른 제작경비 부분 지원

 

 

3. 지원규모

지원규모 : 예산 범위에 따라 심사를 통한 차등지원

지원금은 협약체결 후 선정 기업(단체)의 이행보증보험증권 접수 및 자부담 매칭 확인 후 지급(촬영, 제작시작 후 60%, 촬영, 제작완료 후 40% 지급)

지원금은 작품 지원신청 접수이후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원

 

4. 신청자격

제주에서 영화·드라마·다큐멘터리·애니메이션 등의 영상물을 제작하고자 하는 제작사 혹은 단체 (지역제한 없음)

한 제작사당 1개 프로젝트 이내 신청가능

영상물의 소재 : 제주의 자연, 역사, 생활문화를 대상으로 하여야 함.

※ 방송용 드라마, 다큐멘터리인 경우, 전국방송(공중파, 종합편성채널, 캐이블방송등)을 전제로 방송편성 양해 각서나, 방송편성 의향서를 제출해야 함. 

 

      5. 참여제한

신청일 기준 국세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거나 ()제주영상위원회 지원 사업에 선정이 되고, 이행이 되지 않아 취소된 경력이 있는 업체로써,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참여불가

신청일 기준 중앙정부나 지자체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참여불가

신청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사업신청자가 위 사항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사업접수 및 사업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6. 심사일정

심사는 연3(4/7/10월 중) 시행

- 각 심사는 당해심사일로부터 다음 심사일 이전에 촬영, 제작이 진행 중이거나, 시작될 작품을 심사하여 결정하고, 당해심사에서 지원이 결정된 작품은 다음 심사이전에 촬영을 시작해야 함.

제작사의 사정으로 촬영, 제작이 지연되는 경우 사유를 명시한 문서를 제주영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장신청은 1회에 한하여 인정하고 그 이후에는 자동적으로 지원이 취소됨. 단 그해의 마지막 심사에서는 연장이 불가함.

심사일은 지원신청서에 명시된 촬영, 제작시작일자 이전심사에서 시행함.

심사일정은 제주영상위원회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 

 

7. 신청서 접수 및 제출서류

신청서 접수기간 :

- 2014. 3. 14() ~ 9. 30()까지(수시접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제주영상위원회 홈페이지(http://www.jejufc.or.kr)에서 구비서류와 관련서식을 다운받아 지정된 양식(별첨 자료 참조) 및 요령에 따라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8. 안내 및 문의

o 자세한 사항은 제주영상위원회 총괄기획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Tel : (064)727-7800 / e-mail : iwin2749@naver.com (김희석 주임)

2014314

제주영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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