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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제주영상위원회에서는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시행하는 「2016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에 함께 지원 할 공연단체를 모집합니다. 함께 제주의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도내 문화예술단체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사업목적    제주의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 간 상생협력을 통해 안정적 창작환경 속에 공연장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연단체의 예술적 창작 역량 강화 및 우수 작품 제작·발표를 촉진하며,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     ■ 사업개요    - 시 행 명 : 2016년 제주문화예술지원사업 관련 공연장 상주단체 모집   - 공모주체 : (사)제주영상위원회 영화문화예술센터   - 공모기간 : 2016년 1월 5일 ~ 2016년 1월 10일   - 심사일정 : 2016년 1월 12일(예정)   - 선정대상 :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공연장과 적극 협력할 수 있는 단체   - 운영계획        공연장이 주체가 되어 공연단체와 사전 협약(MOU) 체결        문화예술지원사업 지원신청서 공모(접수처 : 제주문화예술재단)    공연장 제공(안)  | 예술단체 제공(안)  |  - 공연단체에 사무실, 연습실 등 상주공간 무상 제공 - 협약 단체의 공연장 사용료 면제 및 사용우선권 부여 - 협약 공연단체의 창작역량 강화 적극 협력 - 공연장 가동률 제고 노력 - 공연장 상주단체 간 교류공연(상주단체페스티벌 포함) - 타 공연 단체에게도 협약단체와 동일한 혜택 부여   (대관료, 연습실 사용료 등 면제 및 편의 제공)  | - 우수작품 창작(창작 초연 작품 및 우수 래퍼토리) 개발 노력 - 퍼블릭 프로그램(교육 및 관객 개발 프로그램 운영 등) 실시 -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관련하여 공연장과 적극 협력을 통한 성과 제고 - 공연장 상주단체 간 교류 공연 시, 타 공연 단체에 대해 적극 협력(홍보마케팅 등)  |  
   ※ 공연장- 공연단체 간 매칭 및 협약을 위한 MOU 체결을 원칙으로 함 
 
 
 
 ■ 신청방법 및 일정     - 신청기간 : 2016. 1. 5.(화) ~ 10.(일) 오후 6시까지    - 신청방법 : 기간 내 방문 또는 인터넷 접수     ※ 제주영상위원회 또는 영화문화예술센터 공지사항 참조    -선정일정 : 2016. 1. 12.(화) (* 사정상 변경될 수 있음)    - 결과발표는 대상 단체에게 개별 통보      ■ 제출서류     - 신청단체 소개서(붙임 참조)    - 사업성과 및 향후 발전계획(붙임 참조)    - 사업자등록증 및 활동실적 증빙서류(붙임 참조)     ■ 지원자격    -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분야의 창작 및 공연 활동을 전문적으로 행하는 공연예술 단체   분  야  | 지원대상 단체  |  음  악  |   실내악단, 교향악단, 합창단, 중창단, 오페라단 등 창작·연주 전문 단체  |  무  용  |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전문 무용단  |  연  극  |   연극분야 전문 극단  |  전통예술  |   음악, 무용, 연희 등 전통예술 창작·공연 전문 단체  |  
   - 제주지역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희망하는 다른 시·도 소재 공연예술단체도 신청 가능     ■ 선정기준   대  상  | 심사항목  | 세부항목  | 심사기준  |  상주단체  | 상주단체-공연장 협력 운영도 (30)  | 공연장과 협력 프로그램 운영계획 (20)  | - 프로그램의 우수성 - 프로그램의 참신성과 독창성, 차별성, 오나성도 - 해당 분야에 미칠 파급효과, 예상 기여도 - 실현 가능성 - 공연장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 여부  |  협력의지 및 노력도 (10)  | - 공연장과 매칭 현황 - 공연장과 상주협약 체결 여부 - 공연장에서 희망하는 조건 충족 여부  |  공연단체의 예술적 역량 (20)  | 창작역량 및 활동실적 (15)  | - 최근 3년간 공연 및 수상 실적 - 창작활동 실적 및 래퍼토리 구축 실적 - 각종 대회 및 예술제 참가, 수상 실적 - 각 기관별 지원금 수혜 내역 및 사업수행 실적 - 단체에 대한 외부 평가 - 언론 및 예술 전문지 공연평 등  |  조직역량 (5)  | - 조직 운영 역량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또는 사회적 기업 여부 - 보유인력(예술가, 행정가 등) 및 협력 인력 현황  |  
     ■ 사업선정 후 의무이행사항 
 
 구  분  | 내  용  |  필수  | 공연 (총 9회 이상)  | ㅇ 초연작품(초연 창작품) 개발 공연 및 기존 우수작품 레퍼토리 공연 - 초연작품(초연 창작품) 개발공연 : 1개 작품 이상, 총 3회 이상 - 우수레퍼토리 공연 : 3개 작품 이상, 총 6회 이상 ㅇ 매월 1회 이상 공연하며 최소 7개월 이상 사업기간 유지   |  퍼블릭 프로그램 (총 10회 이상)  | ㅇ 교육을 중심으로 시행하도록 권장하되, 다음 중에서 자율 선택 가능함 ㅇ 2개 프로그램 이상, 총 10회 이상(1일 1회, 회당 2시간 이상 기준) ① 지역민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시수 및 횟수 ②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복권기금지원을 받는 프로그램과 중복은 배제) -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시수 및 횟수 ③ 기타 : 지역 특성에 맞는 각종 프로그램  |  교류·협력 (도내)  | ㅇ 상주단체 페스티벌 및 공연장 상주단체 간 우수 작품 상호 교류를 통해 타 지역관객에 대한 문화예술 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공연장 가동율을 제고함 - 제주공연장상주단체 페스티벌 ① 주관 : 제주공연장상주단체협의회 ② 구성 : 2016년도 선정 공연장 및 공연예술단체 ※ 제주공연장상주단체페스티벌 운영비는 보조금 내 편성함 단, 도외 상주단체 초청경비 등 일부 예산은 별도 지원함 ·사업시기 : 협의회 의견 반영 후 결정 ·사업내용 : 제주상주단체페스티벌, 역량강화 워크숍 등 개최   |  권장  | 교류·?협력 (도외)    | ㅇ 타 지역 공연장상주단체와 교류하는 단체는 심사 시 인센티브를 부여함 ㅇ 지원 신청시 교류 예산 포함   |  조직 역량강화  | ㅇ 단원의 예술적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역량 워크숍 등) ㅇ 조직의 역량강화프로그램(기획, 홍보, 마케팅, 회계 등)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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