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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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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공고] 2017년도 제주다양성영화 제작지원사업 공모
작1성일2017-01-23 10:25:16조회39,145

[제주영상위원회 공고 제2017-001호]

 

2017년도 제주다양성영화 제작지원 사업 공고


 (사)제주영상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주다양성영화(장편, 단편, 신규참여) 제작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사업목적
○ 제주지역에서 활동하는 창작자 및 단체의 장편·단편영화, 기타 영상물 등 다양성영화의 제작지원을 통해 지역 영상인의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제주영상문화산업 활성화와 영상인프라 조성을 통해 영상문화도시로의 발전 토대를 만들어 나가고자 함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17년 11월 30일(목)
○ 사업대상

지원 분야

지원 내용

지원 대상

다양성영화

제작지원

작품성과 예술성을 지향한

제주 다양성영화 제작비

(Production 및 Post Production

포함) 일부 지원

※ 세부사업내용 참조

 

장편

  상영시간 60분 이상(옴니버스 포함)의

  영화를 계획중인 작품

단편

  상영시간 60분 이내(옴니버스 포함)의

  영화를 계획중인 작품

신규참여

  제주영상위원회로부터 3회이상

  지원받지 않은 작품

 

○ 지원자격

 - 주 사업장(본사 등)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한 콘텐츠(영상, 애니메이션) 제작 사업자 및 주민등록상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자에 한함
 - 시나리오 및 기획이 완료된 작품으로써 제작을 진행하고자 하는 자
 - 제주특별자치도(산하 유관기관 포함)로부터 제작지원을 받지 않은 작품
   ※ 한 단체(개인)당 1개 프로젝트 이내 신청가능
   ※ 2017년 8월 이전에 촬영을 시작하지 않을 경우 지원취소

○ 지원내용 : 장편영화, 단편영화, 애니메이션, 기타영상물 등 제주다양성영화 제작비 일부 지원 (개인 및 단체의 홍보물이나 뮤직비디오는 제외)
○ 제작비지원 : 총 170,0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총 지원금액

차등 지원

비고

장편

80,000 (편당 30,000 이하)

A

30,000 

 

B

20,000

 

C

15,000

 

단편

70,000 (편당 10,000 이하)

A

10,000

 

B

8,000

 

C

6,000

 

신규참여

20,000 (편당 5,000 이하)

A

5,000

 

B

3,000

 

C

2,000

 

※  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과제별 차등 지원
※  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에 따라 적격자(단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3. 지원금 지급 및 지원조건
○ 지원금 지급 : 협약체결 및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후 15일 이내 예산 범위에 따라 전체100% 지급
                 (심사결과 선정된 작품에 한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 지원)
○ 지원조건
 - 제작완성보증을 위해 교부신청 전까지 지원결정금액의 100%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보증보험에 따른 수수료는 개인부담)
 - 제작사 또는 개인 명의 보조금 법인통장을 개설한 뒤 보조금을 별도 관리하여야 함
 - 지원결정금액의 10% 자부담 의무매칭(부가세 부담분)
 - 제주영상위원회에서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른 집행 및 정산을 진행해야 함

 

4. 신청접수 및 제출서류
 ○ 진행일정 
    - 공고기간 : 2017년 1월 23일(월) ~ 3월 24일(금)
    - 접수기간 : 2017년 3월 13일(월) ~ 3월 24일(금)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제주영상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구비서류와 관련서식을 다운받아 지정된 양식(※ 별첨자료 참조) 및 요령에 따라 작성
○ 접수처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산로82(일도2동) 제주영상위원회 2층
            제주다양성영화 제작지원 공모사업 담당자 앞
 ☎ Tel : (064)735-0622 / e-mail : tonsu@naver.com(담당자 이수경)
○ 제출서류

제출서류

제출부수

비고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포함)

원본 1부,

사본 9부

  소정양식 [붙임 1]

  소정양식 이외의 내용은 별첨 가능

  최종본 시나리오(대본)

원본 1부,

사본 9부

  다큐멘터리인 경우 완성되지 아니한 가원고도 가능함

  포트폴리오(해당자에 한함)

1부

  감독의 이전 작품 (동영상 파일로 제출)

  공동작품일 경우 본인의 역할 명기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 1부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개인 창작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제출

  사업참여 서약서

1부

  소정양식 [붙임 3]

  선정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자료

각 1부

  주요 계약서(저작권, 배급, 방송편성 등),

  신청사 및 참여인력 실적, 참고자료 등

  ※ 제출서류 외 이상의 내용을 담은 CD 혹은 USB 1매

 

※ 서류작성 시 활동증명자료에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신청서류 작성 누락 및 자료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받게 됨
※ 제출된 서류와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심사일정 및 방법
○ 심사일정 : 2017년 4월초 예정(심사일정은 본 위원회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음)
○ 심사방법
  - 1차 : 서류심사(제출된 서류의 미비사항 및 제반사항을 사무처에서 심사)
  - 2차 : 면접심사 및 질의응답(전문가 심사)
○ 심사기준 : 작품의 기획과 구성의 우수성, 제주소재의 활용성 및 제주로케이션 기간, 실행 가능성, 방영 및 개봉가능성, 예산의 합리성과 적절성, 결과물 활용계획
○ 심사위원구성

심사부문

서면 및 발표평가

 

구성인원

구성원

제주다양성영화 제작지원

(장편, 단편, 신규참여)

6명

제주영상위원회 심의위원

및 외부평가위원

 

○ 지원대상자 선정 원칙

 - 1차 심사에서 통과한 작품을 대상으로 2차 심사를 진행하며, 심의 후 지원 결정된 작품에 한하여 지원
 - 심사항목을 복합적으로 심사하여 심사결과 선정된 작품에 한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액 산정
 - 심사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신청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시한 제안 요청 내용에 부적합한 사업계획서는 심사 후 지원을 취소할 수 있음
○ 심사 평가항목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비고

추진계획의 타당성

(40점)

  - 제작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실현 정도

    (사업추진 일정계획 수립의 타당성)

10

 

  -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자의 추진의지 및 능력

    (크랭크인 일정 및 제작종료 일정)

20

 

  - 참여인력의 전문성 및 수행경험, 인력구성의 적정성

    (수행관리 조직의 역할분담, 운영계획의 적정성)

10

 

콘텐츠 기획 우수성

(30점)

  - 작품의 독창성, 우수성, 참신성, 예술성, 구성 완성도

    (스토리 구조, 전개내용, 결말의 완성도)

10

 

  - 제주 소재의 활용성

    (제주도 문화와 자연의 반영도 및 소재 활용도)

10

 

  - 목표달성도

    (지향하는 목표의 작품 반영도)

10

 

예산의 합리성과 적절성

(20점)

  -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예산항목의 합리성 및 적절성)

10

 

  - 예산 집행계획의 현실성과 투명성

10

 

결과물 활용방안

(10점)

  - 목표시장 설정의 적정성 및 진출 가능성

    (활용계획의 구체정 및 적절성)

5

 

  -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 및 향후 지속적인 수익화 방안

5

 

합 계

 

 


6. 정산보고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제주영상위원회가 요구하는 정산보고서 서식에 의한 보고서
○ 사용영수증 : 개설 보조금 법인통장의 체크카드 영수증, 원천징수, 세금계산서만 인정
○ 정산항목 : 인건비, 장비 등 대여료, 숙박비, 식비, 소품 등 물품 구입비
   (유흥업소 이용 영수증, 주정차 과태료, 담배, 술 등은 정산 불가)
○ 증빙서류
 - 작품소개서, 촬영내역서
 - 순서 편집본/완성본 : HD 포맷 이상
 ※ MP4, MOV 등 영상데이터 파일 각 1벌
 - 메이킹 필름(작품과 별도의 메이킹 필름 10분 내외)
 - 현장촬영 스틸컷(촬영장소 당 10장 내외)
 - 지원기관의 로고 및 텍스트 크레딧 삽입
 ※ 본 작품의 홍보물 및 상영물의 오프닝 또는 엔딩크레딧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영상위원회의 지원임을 밝혀야 함
○ 정산자료는 2017년 11월 30일까지 제출해야함

 

7. 기타사항
○ 참여제한
- 신청일 기준 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거나, (사)제주영상위원회 지원 사업에 선정된 후 이행이 되지 않아 취소된 경력이 있는 단체(개인)로써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참여불가
- 신청일 기준 중앙정부나 지자체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참여불가
- 신청자 또는 선정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신청자 또는 선정자가 위 사항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과제접수 및 과제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결과물의 귀속 등
- 지적재산권의 소유는 작가 및 제작사에게 귀속함. 단, 아래의 제주영상위원회의 활용권한을 인정함
 - 지원 작품의 전체 혹은 일부를 공익목적에 한해 온/오프라인 무료 사용
 -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영상위원회에서 주최(관)하는 국내외 행사 및 홍보에 활용
 - 제주영상위원회 시설운영에 활용 : 상영관, 전시, 정보실 등
 - 기타 지원취지에 따른 홍보마케팅, 영상물/책자 발간 등 제주영상위원회 사업과 관련한 활용권한 등
 - 시사회 개최 등 제주영상위원회가 요청하는 관련 사업에 적극 협력
 - 개봉 후 제출한 현장 스틸컷의 비상업적인 활용 동의(보도자료 및 로케이션 안내 등)

○ 제작자의 의무
- 작품 완성 후 1년 이내에 제작물의 마케팅 및 홍보를 위해 국내외 영상, 영화제에 출품 1회 이상 필수
※ 출품계획이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출품 미이행 시 향후 2년간 제주영상위원회 지원 사업 참여제한
※ 사업성과 관리를 위해 사업종료(정산보고) 후 2년 이내 성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유의사항
- 선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이자 포함)
 - 협약기한 내 영상물을 완성치 않거나 제작을 중단·포기하는 경우
 - 불성실한 제작, 기획의도의 변질로 선정 취지를 심히 위배하는 경우
 - 동일 작품이 공모전에 수상, 혹은 매체에 기 발표된 경우 및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표절로 인정되는 등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선정 및 지원금 지급 후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 당선작가의 협약의무가 제3자에게 임의 양도되었을 경우
 - 위 사유 등에 의해 선정이 취소된 경우 기지급된 지원금 전액 환수
   (이자 포함금액이며 이행치 않을 경우 이행보증보험에 의거, 강제 환수 조치함)
 ※ 과제가 중단된 경우 향후 2년간 제주영상위원회의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 제작진행상황의 보고 및 기타
 - 지원작품의 제작착수 이후 중요한 제작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제주영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승인을 얻어야 함
 - 제주영상위원회는 제작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집행자금 및 수입내역에 대한 감사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신청자가 응모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것
- 제안 내용이 본 사업의 목적 및 요건 등을 충족하고 있을 것
- 사업수행에 필요한 추진체계, 추진일정, 예산액 등이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을 것
- 수행기업 선정 후 사업수행내용ㆍ구성, 규모나 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음
- 제주영상위원회는 필요시 신청기업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추가 제출된 자료는 기 제출된 사업수행계획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사업수행계획서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과제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기업의 부담으로 함
- 사업수행계획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사업수행계획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2017년 1월 23일
제주영상위원회위원장

 

첨부 #1 (공고) 2017 제주다양성영화 제작지원 사업.hwp (95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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